[주택관리사보 1차 제22회(2019) 106번]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2. ②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3. ③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것은 선의취득을 위한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5. ⑤금전 아닌 유실물이 선의취득의 목적물인 경우, 유실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경매는 사법상의 매매로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거래행위에 포함되므로, 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동산질권 규정인 민법 제343조에 따라 제249조의 선의취득 규정이 준용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 ② 선의취득의 대상은 점유가 공시방법인 동산에 한정되며, 부동산이나 입주권과 같은 채권·권리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 ③ 경매는 사법상 매매의 일종으로서 거래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선의취득을 위한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린 지문입니다.
  • ④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 유지하는 점유개정 방식에 의한 인도만으로는 외부에서 거래관계를 인식하기 어려워 선의취득의 요건인 점유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 ⑤ 민법 제250조에 따라 선의취득된 물건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경우, 그것이 금전이 아니라면 피해자나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관련 개념

선의취득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무권리자로부터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를 취득한 경우 소유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효한 거래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공용징수나 상속과 같은 포괄승계 등은 제외되지만 경매는 유효한 매매의 일종이므로 거래행위에 포함됩니다.
점유의 취득 방식 중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은 외관상 종전 점유상태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선의취득 요건인 점유 취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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