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과실(過失) 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악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 ②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함이 원칙이다.
- ④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⑤타주점유자에게도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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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민법 제201조 제2항에 따르면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過失)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하므로, 과실(過失) 없이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가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과실 수취 실패에 대한 대가 보상 의무는 악의의 점유자에게 '과실(過失)'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점유자의 과실(過失) 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는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 ② 점유계속 추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떤 물건을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증명되면 그 점유는 그 사이에도 계속된 것으로 법률상 추정됩니다.
- ③ 권리의 적법 추정 규정은 점유자가 점유물에 행사하는 권리에 적용되지만, 부동산 물권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우선하므로 동산의 점유에 한하여 적법 추정의 효력이 미칩니다.
- ④ 선의의 점유자라 할지라도 진정한 권리자가 제기한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하면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소가 제기된 때로 소급하여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됩니다.
- ⑤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자주점유자뿐만 아니라 타주점유자에게도 인정되며,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물권으로, 점유자는 점유물에 대한 적법 추정 및 점유 계속의 추정을 받습니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을 가지나,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 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됩니다.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고 과실로 훼손하거나 수취하지 못한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하지만,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해서는 선악이나 자주·타주점유를 묻지 않고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을 가지나,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 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됩니다.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고 과실로 훼손하거나 수취하지 못한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하지만,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해서는 선악이나 자주·타주점유를 묻지 않고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