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1/3 지분)과 乙(2/3 지분)이 공유하는 X 토지를 乙이 단독으로 丙에게 임대한 후 丁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丁 명의로의 이전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乙의 丙에 대한 임대행위는 X 토지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 ②丙은 甲에 대하여 X 토지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③乙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④甲이 X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甲이 청구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 ⑤甲이 1년 이상 X 토지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乙은 상당한 가액으로 甲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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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공유자 일방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토지 전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타인 권리의 매매로서 채권적 효력은 유효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의 관리방법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제3자에게 목적물을 임대하는 행위는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합니다.
- ②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적법하게 목적물을 임차한 임차인은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므로 소수 지분권자에 대해 불법점유가 성립하지 않고 부당이득반환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 ③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공유물 전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권리 매매에 해당하여 채권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 ④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식적 형성의 소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유롭게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 ⑤ 민법 제267조에 따라 공유자가 1년 이상 관리비용 등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해당 지분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므로,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고 이는 적법한 점유권원이 됩니다. 타인의 권리 매매도 채권계약으로서 유효하므로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체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식적 형성의 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방법에 구속되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