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지상권설정등기를 하면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설정자는 그 지상권을 양수한 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
- ②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③지상권설정등기 후 그 존속기간 중에는 지상물인 건물이 멸실되어도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④하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과 함께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 ⑤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지상권은 용익물권이므로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도면을 첨부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필의 토지 일부에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상의 지상권으로서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을 새로 취득한 양수인에게 지료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② 용익물권인 지상권은 1필의 토지 전부뿐만 아니라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토지의 특정 일부 위에도 범위를 정하여 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③ 지상권은 지상물(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므로, 현재 지상물이 없거나 기존 지상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 자체가 소멸하지 않고 유지됩니다.
- ④ 나대지에 저당권을 취득하면서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설정한 이른바 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해 지상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 ⑤ 민법 제282조에 따라 지상권자는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타인에게 권리를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권은 강행규정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물권입니다. 용익물권은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므로 1필의 토지 전체뿐만 아니라 그 일부에 대해서도 도면을 첨부하여 유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1필의 토지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