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 ①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②승낙의 연착 통지를 하여야 할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 ③청약자는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 ④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⑤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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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통상의 발송으로 도달할 수 있었던 승낙이 늦게 도달한 경우, 청약자가 지체 없이 연착의 통지를 하면 승낙이 연착된 것으로 확정되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청약자가 연착 통지를 하지 않은 때에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약이 성립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승낙기간이 정해진 청약의 경우, 청약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수령하지 못하면 청약 자체가 실효되므로 적법한 설명입니다.
- ② 사고로 연착된 승낙에 대해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한 때에는 승낙이 연착된 것으로 확정되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며, 청약자가 연착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 비로소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약이 성립하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③ 연착된 승낙은 승낙으로서의 효력은 잃지만,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이에 대해 다시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으므로 타당합니다.
- ④ 상호 교차청약의 경우 양 청약의 내용이 객관적·주관적으로 합치되어야 하며, 두 청약 중 나중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하므로 옳습니다.
- ⑤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에서는 청약자가 인식한 때가 아니라 실현 사실이 객관적으로 발생한 때에 계약이 성립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계약은 대립하는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합치가 있을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격지자 간 계약에서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청약의 효력은 상실되나, 기간 내 도달할 수 있는 발송임에도 연착된 사고연착의 경우 청약자에게 연착통지의무가 부과됩니다.
청약자가 이러한 사고연착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이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성립하지만, 지체 없이 연착 통지를 발송하면 연착이 확정되어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격지자 간 계약에서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청약의 효력은 상실되나, 기간 내 도달할 수 있는 발송임에도 연착된 사고연착의 경우 청약자에게 연착통지의무가 부과됩니다.
청약자가 이러한 사고연착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이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성립하지만, 지체 없이 연착 통지를 발송하면 연착이 확정되어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