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2회(2019) 117번]

乙은 사과나무를 식재하여 과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甲 소유의 X 임야에 대해 甲과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
  1. ①차임지급시기에 대한 관습 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乙은 甲에게 매월 말에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2. ②산사태로 X 임야가 일부 유실되어 복구가 필요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복구를 청구할 수 없다.
  3. ③甲이 X 임야에 산사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옹벽설치공사를 하려는 경우, 乙은 과수원 운영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4. ④乙이 X 임야에 대하여 유익비를 지출하여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甲에게 임대차 종료 전에도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임대차가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乙이 식재한 사과나무들이 존재하는 때에도 乙은 甲에게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므로(민법 제624조), 산사태 예방을 위한 옹벽설치공사를 임차인이 거부할 수 없다는 지문이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633조에 따라 동산, 건물이나 대지의 임대차에서는 매월 말에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토지 임대차에서는 특약이나 관습이 없는 한 매년 말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매월 말 지급 의무는 틀립니다.
  • ②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선의무를 부담하므로, 산사태로 유실되어 복구가 필요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복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민법 제624조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므로, 산사태 예방을 위한 옹벽설치공사는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임차인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④ 민법 제626조 제2항에 따라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 종료 전에는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⑤ 민법 제643조 및 제283조에 따라 식목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식재된 수목이 현존한다면 임차인은 우선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한 보존행위를 할 때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토지임대차에서 차임은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년 말에 지급하여야 하며,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목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하고 지상시설이나 수목이 현존하는 때에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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