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2회(2019) 118번]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
  1. ①수임인은 보수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
  2. ②위임인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청구한 경우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3. ③무상위임의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수임인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자에게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5. ⑤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을 얻어서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위임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도 민법 제682조 제2항에 의해 제121조가 준용되어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집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681조에 따라 수임인은 유상인지 무상인지에 관계없이 언제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 ② 민법 제687조에 따르면 위임사무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해 이를 선급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민법 제688조 제3항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유무상을 불문하고 위임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④ 민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제3자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으므로 바른 설명입니다.
  • ⑤ 민법 제682조 제2항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제3자에게 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민법 제120조·제121조가 준용되므로,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복수임인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책임이 없다는 설명은 틀린 지문입니다.

관련 개념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수임인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위임사무 처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나,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복임권이 인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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