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8회(2025) 19번]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에 주식A를 취득일의 공정가치인 ₩50,000에 취득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주)한국은 20×2년 4월 1일에 주식A와 관련하여 ₩1,000의 현금배당금을 수령하였고, 20×2년 12월 1일에 주식A를 ₩55,000에 전량 매각하였다. 주식A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주식A와 관련된 회계처리가 (주)한국의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주식매매수수료는 없다.)

구 분20×1년 12월 31일20×2년 4월 1일20×2년 12월 1일
공정가치₩53,500₩52,000₩55,000
회계원리
  1. ①₩1,000 증가
  2. ②₩1,500 증가
  3. ③₩3,000 증가
  4. ④₩5,000 증가
  5. ⑤₩6,000 증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 지분상품은 후속 평가손익과 처분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고 오직 배당금수익만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므로, 20×2년 당기순이익은 수령한 배당금인 ₩1,000만큼만 증가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은 처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므로, 20×2년도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금액은 수령한 현금배당금 ₩1,000뿐입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1,000 증가하여 옳습니다.
  • ② 직전 결산일 공정가치인 ₩53,500과 처분가액 ₩55,000의 차액인 ₩1,500만을 당기손익으로 잘못 인식했을 때 도출되는 금액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배당기준일의 공정가치인 ₩52,000과 매각가액 ₩55,000의 평가 차액인 ₩3,000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왜곡된 계산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취득원가 ₩50,000과 최종 처분금액 ₩55,000의 차액 ₩5,000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고 오인했을 때 나오는 결과로, 지분상품의 누적 기타포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현금배당금 ₩1,000에 더해 처분 시점의 전체 누적 차익 ₩5,000까지 모두 당기순이익에 가산한 계산 오류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 금융자산으로 선택하여 지정한 경우,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해당 지분상품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익이나 누적된 기타포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활용)하지 않고 이익잉여금 등 자본 내에서 직접 대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는 항목은 투자원가의 회수가 아닌 통상적인 배당금수익뿐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