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점유권은 절대권이다.
- ②저당권은 지배권이다.
- ③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 ④매매에서의 일방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다.
- ⑤상속회복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상속회복청구권은 참칭상속인으로 인해 상속권을 침해당한 진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회복 및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청구권에 해당하며,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발생·변동시키는 형성권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물권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대세권)에 해당합니다.
- ② 저당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배타적으로 직접 지배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므로 지배권에 해당합니다.
- ③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하면 상대방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매매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하므로 형성권입니다.
- ④ 일방예약완결권은 권리자가 완결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일방적으로 본계약인 매매를 성립시키는 형성권입니다.
- ⑤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반환 등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권리는 그 작용(효력)에 따라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배권은 권리의 객체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며, 청구권은 특정인에게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반면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으키는 권리로서, 이행을 구하는 성격의 상속회복청구권 등 청구권과는 구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