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8회(2025) 83번]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및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신의칙 위반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②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3. ③인지청구권은 포기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④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5. ⑤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강행법규의 효력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는 강행규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당사자의 명시적인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②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의칙을 들어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강행법규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되어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 ③ 인지청구권과 같은 신분관계상의 권리는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가 실효되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④ 아파트 단지 인근의 쓰레기매립장이나 공동묘지 조성 여부는 계약 체결 여부 및 대금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분양자는 신의칙상 상대방에게 이를 미리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집니다.
  • ⑤ 근로계약은 단순한 노무 제공을 넘어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배려할 신의칙상의 보호의무를 부수적으로 부담합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민법의 최고 지도원리입니다.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위반한 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우선 관철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의칙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 모순행위금지 및 실효의 원칙 등 다양한 파생원칙으로 구체화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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