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 ①법인은 유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 ②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제한되지 않는다.
- ③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④태아는 대습상속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⑤사람의 권리능력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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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며, 이는 직계비속으로서 받는 대습상속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인도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아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수증능력이 인정됩니다.
- ②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므로,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은 청산 목적범위 내로 제한됩니다(민법 제81조).
- ③ 태아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출생한 것으로 보지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 ④ 민법 제1000조 제3항 및 제1001조에 따라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며, 이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으로서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⑤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나 특약으로 권리능력을 포기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권리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자연인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능력을 가지며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포기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해산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인정됩니다.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속(대습상속 포함), 유증 등 민법이 개별적으로 명시한 사안에 한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