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 ②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 ③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④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⑤성년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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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117조), 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행하는 대리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826조의2에 따라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보는 성년의제 규정이 적용되므로 타당합니다.
- ② 민법 제117조에 따르면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유효하게 대리행위를 할 수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③ 민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민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맞습니다.
- 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더라도 심판 당시 본인의 상태에 따라 한정후견 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 청구 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으므로 타당합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제한능력자 제도는 행위능력이 불완전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이 포함됩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유언 등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대리인으로서의 법률행위 역시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17조).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그 보호와 지원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유언 등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대리인으로서의 법률행위 역시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17조).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그 보호와 지원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