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乙과 누나 丙이 있는 X부동산의 소유자 甲은 2020. 1. 1. 해외 출장을 위해 탑승한 항공기의 추락으로 생사불명이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乙은 2025. 1. 1.이 경과하지 않으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 ②乙이 실종선고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丙은 상속에 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 ③이해관계인인 乙과 丙이 있으므로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 ④실종선고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6개월 이상 공시최고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甲의 생사 여부에 관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실종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⑤법원이 실종을 선고하면 甲은 2020. 1. 1.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항공기 추락으로 인한 생사불명은 1년의 특별실종 기간이 적용되며, 가정법원은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 절차를 거친 후 신고가 없으면 실종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항공기 추락으로 인한 생사불명은 위난실종(특별실종)에 해당하므로 실종기간은 5년이 아니라 위난이 종료한 때로부터 1년입니다. 따라서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선순위 상속권자인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권자에 불과한 형제자매는 상속과 관련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실종선고는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더라도 검사의 청구권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 ④ 가정법원은 실종선고 청구를 받으면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최고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생존 신고나 제보가 없으면 기속적으로 실종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 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위난이 발생한 날이 아니라 법정 실종기간(1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고 당일 사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될 때 법원의 선고를 통해 그 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분 및 재산 관계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실종에는 통상의 부재에 적용되는 보통실종(5년)과 전란, 항공기 추락, 선박 침몰 등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에 적용되는 특별실종(1년)이 있습니다.
실종선고 청구를 접수한 가정법원은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 절차를 거치며,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실종을 선고하여 실종기간 만료 시점에 사망으로 간주합니다.
실종에는 통상의 부재에 적용되는 보통실종(5년)과 전란, 항공기 추락, 선박 침몰 등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에 적용되는 특별실종(1년)이 있습니다.
실종선고 청구를 접수한 가정법원은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 절차를 거치며,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실종을 선고하여 실종기간 만료 시점에 사망으로 간주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