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8회(2025) 86번]

배우자 乙과 누나 丙이 있는 X부동산의 소유자 甲은 2020. 1. 1. 해외 출장을 위해 탑승한 항공기의 추락으로 생사불명이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乙은 2025. 1. 1.이 경과하지 않으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2. ②乙이 실종선고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丙은 상속에 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이해관계인인 乙과 丙이 있으므로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4. ④실종선고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6개월 이상 공시최고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甲의 생사 여부에 관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실종을 선고하여야 한다.
  5. ⑤법원이 실종을 선고하면 甲은 2020. 1. 1.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항공기 추락으로 인한 생사불명은 1년의 특별실종 기간이 적용되며, 가정법원은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 절차를 거친 후 신고가 없으면 실종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항공기 추락으로 인한 생사불명은 위난실종(특별실종)에 해당하므로 실종기간은 5년이 아니라 위난이 종료한 때로부터 1년입니다. 따라서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선순위 상속권자인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권자에 불과한 형제자매는 상속과 관련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실종선고는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더라도 검사의 청구권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 ④ 가정법원은 실종선고 청구를 받으면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최고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생존 신고나 제보가 없으면 기속적으로 실종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 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위난이 발생한 날이 아니라 법정 실종기간(1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고 당일 사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될 때 법원의 선고를 통해 그 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분 및 재산 관계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실종에는 통상의 부재에 적용되는 보통실종(5년)과 전란, 항공기 추락, 선박 침몰 등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에 적용되는 특별실종(1년)이 있습니다.
실종선고 청구를 접수한 가정법원은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 절차를 거치며,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실종을 선고하여 실종기간 만료 시점에 사망으로 간주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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