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 ①법인설립등기는 법인의 대항요건이다.
- ②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③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있다.
- ④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법인에는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⑤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사단법인의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이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민법 제40조 제4호).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인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이지 단순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아닙니다.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 제33조).
- ②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인가'가 아닌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32조).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는 자유재량 행위에 속합니다.
- ③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무효이며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41조). 또한 정관에 기재하였더라도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0조).
- ④ 민법 제3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에 대해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좇아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은 법률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⑤ 자산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민법 제40조 제4호) 중 하나이므로,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기재가 누락되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합니다.
사단법인의 정관 작성 시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이를 결하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반면 영리법인은 사단법인에 한하여 상사회사 규정을 준용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영리재단법인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단법인의 정관 작성 시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이를 결하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반면 영리법인은 사단법인에 한하여 상사회사 규정을 준용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영리재단법인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