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8회(2025) 88번]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
  1. ①이사의 수와 임기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2. ②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3. ③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④사단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은 감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5. ⑤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의 대표권이 없으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임시이사를 선임한다고 기술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사의 정원이나 임기에 관하여 민법은 별도의 강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의 자율적인 정관 자치에 따라 정할 수 있어 적법합니다.
  • ② 법인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 시 거래의 안전과 공시를 위하여 이사의 인적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③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인 총회의 정기적 운영을 위해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의무적으로 소집하여야 하므로 부합합니다.
  • ④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서 부정한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 이를 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것은 감사의 법정 직무에 해당하므로 정당합니다.
  • 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이사의 대표권이 배제되며 법원이 임시이사가 아닌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선임하는 기관입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는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합니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겨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이사를 선임하며, 법인과 이사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인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감사는 법인의 재산 상황과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여 부정행위 발견 시 총회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감독기관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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