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8회(2025) 94번]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당사자가 내면적으로 의욕한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2. ②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③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악의이더라도 전득자가 선의이면 그 전득자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4. ④파산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⑤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독립된 자로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며, 선의·악의 여부는 파산채권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장매매 뒤에 숨은 은닉행위(증여)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합의가 있고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유효합니다.
  • ②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므로 채무불이행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③ 제3자가 악의이더라도 그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가 선의라면 보호되므로, 무효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 ④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를 대표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므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 ⑤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나, 그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제3자란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합니다.
파산채무자가 통정허위표시를 한 후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므로 독립적인 제3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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