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8회(2025) 96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②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3. ③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④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중과실 없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아지면 충분하며, 별도로 합의까지 성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편승하여 이를 악용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물상보증에 있어서 피담보채무의 채무자가 누구인가는 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소이므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하더라도, 매수인은 해제의 효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민법 제109조 착오 규정과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은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담보책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착오 요건을 갖추면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동기의 착오가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표의자가 그 동기를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표시하면 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가 있어야만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 취소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인정됩니다.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당사자 사이에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삼아진 경우에 취소 사유가 되며, 별도의 합의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나 계약 해제 후에도 불이익 회피를 위한 착오 취소가 가능하며, 판례상 하자담보책임과의 경합도 인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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