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8회(2025) 97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②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3. ③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4. ④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5. ⑤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로서 의사표시를 받았으나 법정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의사표시의 도달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으로 족하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직접 알아야(요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민법 제111조 제2항) 적법합니다.
  • ②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13조) 옳습니다.
  • ③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예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도달주의 원칙(민법 제111조 제1항)에 부합합니다.
  • ④ 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할 뿐,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알거나 읽었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제한능력자는 수령무능력자이므로 표의자는 도달로써 대항할 수 없으나,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때에는 도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대항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습니다(민법 제112조).

관련 개념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제111조 제1항).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뜻하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표의자가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상대방이 수령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안 때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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