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자신을 선임한 대리인을 대리한다.
- ②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물건을 개량할 수 있다.
- ③피한정후견인은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 ④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⑤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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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민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본인을 대리하여 대리행위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권한 내에서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123조 제1항). 따라서 대리인을 대리한다고 설명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8조 제2호).
- ③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17조), 제한능력자인 피한정후견인도 유효하게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④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20조).
- ⑤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법률이나 수권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단독대리가 원칙입니다(민법 제119조).
관련 개념
대리제도에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7조).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일정한 범위 내의 이용·개량행위만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8조).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대리인이 아닌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합니다(민법 제123조 제1항).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일정한 범위 내의 이용·개량행위만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8조).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대리인이 아닌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합니다(민법 제123조 제1항).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