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8회(2025) 99번]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던 경우, 丙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②甲이 乙에게 계약을 추인하였더라도, 丙이 계약 당시에 무권대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그 추인 사실을 알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③甲이 추인하지 않은 경우, 계약 당시에 무권대리 사실을 알았던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대리행위 당시에 乙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甲으로부터 추인받지 못한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乙이 甲을 단독 상속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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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은 추인 사실을 알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134조에 따라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알았던 악의의 상대방에게는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최고권만 인정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민법 제132조에 따라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때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선의의 상대방은 그 추인 사실을 알 때까지 유효하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어 옳습니다.
  • ③ 민법 제135조 제2항에 따라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악의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민법 제135조 제2항에 따라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없어 옳지 않습니다.
  • 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자신이 체결한 계약을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무권대리행위에서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이 그 추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선의의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민법 제135조)은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어야 하며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가 아니어야 인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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