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②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상대방에게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③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가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 ④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⑤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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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합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시로 소급하지 않고 그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유효하게 되므로 옳지 않은 것은 세 번째 선지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판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에서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장래를 향해 유효한 등기가 되며 등기 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민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강행법규 위반이자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일종으로서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민법 제139조).
무효등기의 유용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유효하나,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고 그때부터 장래를 향해 유효하게 됩니다.
일부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이며, 유동적 무효 상태의 법률행위는 쌍방의 협력의무 거절 의사가 명백한 경우 확정적 무효로 전환됩니다.
무효등기의 유용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유효하나,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고 그때부터 장래를 향해 유효하게 됩니다.
일부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이며, 유동적 무효 상태의 법률행위는 쌍방의 협력의무 거절 의사가 명백한 경우 확정적 무효로 전환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