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 ①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지만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취소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②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③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행위능력자가 된 후 이의를 보류함이 없이 그 법률행위에 따라 이행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④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취소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 ⑤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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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먼저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척기간 규정상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므로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만료되면 취소권은 즉시 소멸합니다. 따라서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이미 3년이 경과했다면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②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관한 특칙에 따라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취소된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 책임을 부담하므로 옳습니다.
- ③ 법정추인의 요건으로서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한 때에는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옳습니다.
-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므로, 추인권을 행사한 취소권자는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어 옳습니다.
-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의 의사표시를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취소권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단독행위이자 형성권입니다.
민법은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취소권의 행사기간(제척기간)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유효로 확정되어 다시 취소할 수 없고, 법정추인 사유가 발생하면 의사표시 없이도 추인된 것으로 봅니다.
민법은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취소권의 행사기간(제척기간)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유효로 확정되어 다시 취소할 수 없고, 법정추인 사유가 발생하면 의사표시 없이도 추인된 것으로 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