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 ②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④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 ⑤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민법 제151조 제3항에 따르면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조건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조건의 성취 여부가 미정한 권리의무라 하더라도 민법 제149조에 따라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②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불법조건인 경우,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므로 옳습니다.
-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조건인 경우,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해제조건일 때 무효로 본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④ 당사자 사이에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채권자의 청구 등을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습니다.
- ⑤ 민법 제153조 제2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은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할 이익을 해하지 못하므로 손해가 있다면 배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입니다.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며,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기한은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효력을 의존하게 하는 것으로,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합니다.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며,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기한은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효력을 의존하게 하는 것으로,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