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8회(2025) 103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2. ②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3. ③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4. ④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채무자가 승인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5. ⑤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채무 승인은 소멸시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동안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소멸시효 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행해진 승인으로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동산 매수인 점유의 경우: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 ② 미완공 건물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데, 건물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면 법률상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 ③ 가압류의 효력 존속 기간의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 유지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시효 개시 전 승인의 경우: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은 권리의 소멸시효가 개시되어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하여야 하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되기도 전에 미리 이루어진 승인은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 ⑤ 확정된 지급명령 채권의 경우: 확정판결이나 재판상 화해뿐만 아니라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역시 본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관련 개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시효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과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민법은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여, 권리행사가 있거나 채무자가 권리를 인정하면 진행되던 시효를 무효로 돌리고 새롭게 시효를 진행하게 합니다.
특히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채무 승인은 권리의 소멸시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여야 하므로, 시효가 진행하기 전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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