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8회(2025) 104번]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고 있는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아야 한다.
  2. ②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3. ③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4. ④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닌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효력이 없다.
  5. ⑤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가분채무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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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순위가 상승하는 간접적·반사적 이익을 얻을 뿐이므로, 시효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소멸시효 완성을 독자적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효기간 경과 사실을 알면서 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합의한 것은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민법 제495조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던 채권이라면 시효가 완성된 후라도 상계할 수 있으므로 옳은 내용입니다.
  • ③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순위 승진 등 반사적 이익을 얻는 자에 불과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④ 시효이익의 포기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적법한 대리권이 없는 제3자가 한 포기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아 타당합니다.
  • ⑤ 처분권한이 있는 자는 시효완성 이익의 전부는 물론 가분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도 시효이익을 분할하여 포기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시효완성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권리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됩니다. 판례는 후순위 저당권자나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순위 상승이나 배당액 증가라는 반사적 이익을 얻을 뿐이므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반면 시효 완성 후의 시효이익 포기는 처분권한이 있는 자가 채무 승인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가분채무의 일부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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