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8회(2025) 105번]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②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그 전(前)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③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4. ④등기한 토지임차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⑤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가등기는 장래의 본등기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등기일 뿐이므로, 가등기가 마쳐져 있다 하더라도 본등기를 청구할 실체적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는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원인무효 말소: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지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불법·무효로 말소되었더라도 해당 물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효력을 유지합니다.
  • ② 등기의 추정력: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면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직전 등기명의인(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③ 사망자 명의 신청: 이미 사망한 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거나 그 명의로 신청하여 경료된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④ 토지임차권 등기: 민법 제621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⑤ 가등기의 추정력 부정: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보전 효력만을 가질 뿐 실체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져 있더라도 본등기를 청구할 어떤 실체적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에는 권리취득의 원인이 적법하게 존재한다는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인정됩니다.
반면 순위보전 효력만 있는 가등기에는 본등기를 청구할 실체적 법률관계의 존재를 인정하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