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8회(2025) 106번]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부동산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②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이다.
  3. ③공유자 1인이 공유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
  4. ④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5. ⑤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시한 점유는 점유권원의 객관적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부정되는 전형적인 타주점유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자주점유 추정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므로 옳습니다.
  • ② 관리나 보관을 목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은 외형적·객관적으로 볼 때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권원에 의한 것이므로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에 해당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③ 공유부동산 전체를 점유하는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자주점유이지만,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에 대해서는 권원의 객관적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아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④ 타주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해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지 않고 단순히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옳습니다.
  • ⑤ 자주점유의 본질적 요소인 소유의 의사는 법률상 진정한 소유권이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소유자로서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려는 의사를 뜻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자주점유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합니다.
점유자의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임차인, 수치인, 관리인처럼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거나 보관하기 위한 권원에 기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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