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8회(2025) 107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은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
  2. ②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③건물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해 타인 소유의 토지 전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불법점유자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소유자는 그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그 소유물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5. ⑤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소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어야 하므로, 불법점유자라 하더라도 이미 물건을 인도하여 현실적인 점유를 상실한 자를 상대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미등기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제3자의 침해에 대해 매도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으로 행사할 수는 있을지언정 자신의 명의로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②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 그 자체의 작용이자 효력이므로 소유권과 분리하여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 ③ 타인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는 자는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소유자에게 지상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소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불법점유자라 하더라도 이미 제3자에게 물건을 인도하여 현재 점유를 상실한 자를 상대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 ⑤ 방해배제청구권의 '방해'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므로 이미 종료된 과거의 침해 결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속할 뿐이고, 방해배제청구는 현재 진행 중인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합니다.

관련 개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의 원만한 실현이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행사되는 권리로서, 목적물반환청구권(제213조)과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권(제214조)으로 나뉩니다.
이 권리는 소유권에 종속된 물권적 권능이므로 소유권과 분리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특히 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은 침해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지배·점유하는 자'이어야 하므로, 과거에 점유하였더라도 현재 점유를 상실한 자를 상대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