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ㄱ.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ㄴ.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ㄷ. 공유물을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 관리를 위한 과반수지분권자의 공유물 인도청구를 공유물의 사용수익권으로 거부할 수 없다.
- ①ㄱ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민법 제262조 제2항에 의해 지분은 균등 추정되고, 부동산 지분 포기는 이전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과반수 지분권자의 적법한 관리행위인 인도청구에 대해 소수지분권자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세 지문 모두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분의 균등 추정(ㄱ)은 타당하나, 지분포기에 따른 이전등기 요건(ㄴ)과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권 행사(ㄷ) 역시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이를 누락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공유지분 포기 시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야 한다는 판례(ㄴ)는 옳지만, 지분의 균등 추정(ㄱ)과 과반수권자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는 내용(ㄷ)도 모두 참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지분 균등 추정(ㄱ) 및 과반수권자에 대한 인도의무(ㄷ)는 옳으나, 부동산 공유지분 포기에 등기를 요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쳐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판례(ㄴ)도 맞으므로 누락되어 틀립니다.
- ④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성(ㄴ)과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의무(ㄷ)는 타당하나, 지분의 비율이 불분명할 때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민법 규정(ㄱ) 또한 옳으므로 잘못된 구성입니다.
- ⑤ 민법 제262조 제2항에 따른 지분 균등 추정(ㄱ), 공유지분 포기의 등기 형식에 관한 대법원 판례(ㄴ), 과반수 지분권자의 적법한 관리행위에 소수지분권자가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ㄷ)가 모두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공유는 물건이 지분에 따라 수인의 소유로 된 형태로, 지분의 비율이 분명하지 않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동산 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유물의 관리는 과반수 지분으로 결정하므로, 과반수 지분권자가 관리방법으로서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때 소수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한 사용수익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유물의 관리는 과반수 지분으로 결정하므로, 과반수 지분권자가 관리방법으로서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때 소수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한 사용수익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