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 ②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③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④전세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 ⑤전세권이 갱신 없이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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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민법 제306조에 따라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309조에 따라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하므로,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유익비 상환청구권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민법 제306조 본문에 따르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존속기간 내에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만 제한됩니다. 따라서 설정행위로 금지특약을 하지 않은 이상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 ③ 전세권 성립요건은 전세권설정 합의, 전세금의 지급, 전세권설정등기이며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았더라도 등기를 마치면 전세권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이상 유효하지만, 용익물권적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민법 제187조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이자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유하는 물권입니다. 물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이 강하게 보장되므로, 민법 제306조에 따라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을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목적물의 유지·수선 의무는 임대차와 달리 전세권자 본인이 부담하며, 존속기간 만료 시 용익물권적 권능은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