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유치권 배제 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②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한 채권자의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④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⑤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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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법률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하며 사적 자치의 원칙상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으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다288862 판결 등).
- ② 채권자가 제3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점유하는 것은 점유의 침탈 내지 상실에 해당하여 유치권의 요건인 점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③ 민법 제322조 제1항에 따라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④ 민법 제327조에 따라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민법 제326조는 유치권의 행사가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유치권 성립과 존속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의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하며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도 사적 자치의 원칙상 허용됩니다.
유치권자는 경매권과 소멸청구에 대한 항변 등 다양한 권리·의무를 가지나, 유치권 행사 자체만으로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유치권 성립과 존속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의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하며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도 사적 자치의 원칙상 허용됩니다.
유치권자는 경매권과 소멸청구에 대한 항변 등 다양한 권리·의무를 가지나, 유치권 행사 자체만으로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