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8회(2025) 111번]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유치권 배제 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②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한 채권자의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4. ④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법률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하며 사적 자치의 원칙상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으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다288862 판결 등).
  • ② 채권자가 제3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점유하는 것은 점유의 침탈 내지 상실에 해당하여 유치권의 요건인 점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③ 민법 제322조 제1항에 따라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④ 민법 제327조에 따라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민법 제326조는 유치권의 행사가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유치권 성립과 존속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의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하며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도 사적 자치의 원칙상 허용됩니다.
유치권자는 경매권과 소멸청구에 대한 항변 등 다양한 권리·의무를 가지나, 유치권 행사 자체만으로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