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 ②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③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④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 ⑤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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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민법 제363조 제2항에 따라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해당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매수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종된 권리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이나 임차권과 같은 종된 권리에도 당연히 미칩니다.
- ② 처분의 제한: 민법 제361조에 따라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하므로 수반성에 부합합니다.
- ③ 경매청구권: 민법 제363조 제1항에 따라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변제받지 못한 경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제3취득자의 경매인 적격: 민법 제363조 제2항은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인이 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⑤ 부종성: 민법 제369조에 따라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이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해 저당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관련 개념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담보물권입니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고 수반하므로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으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합니다.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지상권이나 전세권 또는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해당 저당물의 경매 절차에 매수인(경매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고 수반하므로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으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합니다.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지상권이나 전세권 또는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해당 저당물의 경매 절차에 매수인(경매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