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정기행위의 경우,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확정기한부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 ③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도달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④계약해제로 채권자가 받은 금전을 반환해야 할 경우, 채권자는 그 원금만 반환하면 족하다.
- ⑤채권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그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정기행위는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이므로, 민법 제545조에 따라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의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기행위의 경우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이므로, 민법 제545조에 따라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옳습니다.
- ② 확정기한부 채무는 민법 제387조 제1항에 따라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곧바로 지체책임을 지며,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어야만 지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립니다.
- ③ 해제의 의사표시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민법 제543조 제2항에 의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으므로 틀립니다.
- ④ 계약해제로 원상회복을 위해 금전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원금뿐만 아니라 그 받은 날로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하므로 틀립니다.
- ⑤ 매매계약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장래효가 아니라 소급효를 가지므로, 계약은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로 소멸하므로 틀립니다.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해지가 아닌 해제와 구분됩니다.
관련 개념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권의 발생에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요구되나, 정기행위나 채무자의 명백한 이행거절이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며,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원상회복 시 반환할 것이 금전인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고려하여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며,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원상회복 시 반환할 것이 금전인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고려하여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