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은 20×1년 초 토지와 토지상에 정착되어 있는 건물을 일괄하여 ₩90,000에 취득하였다. 취득일 현재 토지와 건물의 상대적 공정가치는 2 : 1 이다. (주)한국이 일괄취득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원가(A)와 (주)한국이 철거비 ₩10,000을 투입하여 건물을 즉시 철거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B)는?
회계원리(A) (B) (A) (B)
- ①₩30,000 ₩80,000
- ②₩30,000 ₩100,000
- ③₩60,000 ₩40,000
- ④₩60,000 ₩100,000
- ⑤₩80,000 ₩80,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건물을 계속 사용할 때 건물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한 ₩30,000이며, 건물을 즉시 철거할 때 토지의 취득원가는 일괄 매입액과 철거비용을 합산한 ₩100,000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건물 사용 시 건물 원가는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인 1/3을 안분한 ₩30,000이 맞으나, 즉시 철거 시 투입된 철거비용 ₩10,000을 일괄 취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해야 하므로 토지 원가를 ₩80,000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 ② 건물을 계속 사용할 때 건물의 취득원가는 일괄 취득금액에 건물 공정가치 비율을 곱한 ₩30,000이고, 건물을 즉시 철거할 때 토지의 취득원가는 일괄 취득금액 ₩90,000에 추가 철거비용 ₩10,000을 합산한 ₩100,000이 되므로 정답입니다.
- ③ 건물의 공정가치 비율(1/3)이 아닌 토지의 공정가치 비율(2/3)을 적용하여 건물 취득원가를 ₩60,000으로 계산하였고, 철거 시의 토지 취득원가 또한 일괄 취득대가와 철거비를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해 틀린 설명입니다.
- ④ 즉시 철거 시 토지의 취득원가는 ₩100,000으로 옳게 계산되었으나, 계속 사용하는 건물의 취득원가는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하므로 토지 배부액인 ₩60,000이 아닌 ₩30,000이어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 ⑤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의 안분 계산과 즉시 철거하는 경우의 취득원가 산정이 모두 잘못된 금액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토지와 건물을 함께 일괄 취득하여 둘 다 계속 사용하는 경우, 총 취득원가를 취득 당시 각 자산의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의 취득원가로 배부합니다. 반면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즉시 철거하는 경우, 일괄 취득대가 전액과 철거비용(부산물 처분가액 차감 후)은 모두 토지의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위한 지출이므로 전액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이나 철거비용을 건물 취득원가나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