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9회(2026) 83번]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자연인은 출생신고 시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2. ②반려동물은 위자료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다.
  3. ③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4. ④태아는 부(父)의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5. ⑤인정사망 후에는 반대 증거가 제출되더라도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의제되므로(민법 제762조), 부(父)의 불법사망에 대한 독자적인 위자료청구권을 취득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기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자연인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되어 출생을 완료한 때부터 즉시 권리능력을 취득합니다.
  • ② 현행 민법상 동물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닌 물건에 해당하므로, 반려동물 자체가 위자료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는 없고 그 반려인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 ③ 민법 제30조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간주)'가 아니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④ 민법 제762조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의 사망으로 인한 태아 자신의 고유한 위자료청구권에 대해서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인정사망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사망의 추정적 효력만 발생하므로, 실종선고와 달리 별도의 취소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생존 등 반대 증거의 제출만으로 그 추정이 번복됩니다.

관련 개념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전부노출설)으로 취득하고 사망으로 소멸하며, 출생신고는 보고적 효력에 불과합니다.
원칙적으로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62조), 상속(제1000조 제3항), 유증(제1064조)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자들 사이의 사망 시기는 '추정'되며, 인정사망 역시 사망의 추정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반증에 의해 번복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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