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②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 ③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④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심판을 할 수 있다.
- ⑤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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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민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심판할 수 없으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심판을 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담부증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채무나 의무를 부과하므로 순수하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권 행사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명시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식으로도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 ③ 민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독자적으로 행위하지 못하고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④ 민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심판할 수 없습니다.
- ⑤ 민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보호 유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피성년후견인에게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내릴 때는 종전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병행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제한능력자 제도는 판단 능력이 불완전한 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과 달리 특정후견은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후견 유형 간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종류의 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 후견의 종료 심판을 함께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과 달리 특정후견은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후견 유형 간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종류의 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 후견의 종료 심판을 함께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