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9회(2026) 85번]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보존행위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3. ③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4. ④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그 선임결정 취소 전에 한 권한 내의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효하다.
  5. ⑤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부재자가 스스로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처분권한까지 위임받은 경우에는 위임 계약에 따라 처분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는 현재 부재자의 재산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어 옳습니다.
  • ② 부재자가 스스로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처분권한까지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경우에는 위임의 법리에 따라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별도로 요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③ 민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자신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④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실종선고의 효력이 소급하여 발생하여 실종기간 만료 후라 하더라도 선임취소 전에 한 정당한 권한 내의 행위는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하므로 옳습니다.
  • ⑤ 법원의 허가는 사전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후에 추인하는 방식의 법원 허가도 판례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며, 선임된 관리인은 민법 제118조에 규정된 보존·이용·개량행위를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관리인이 보존행위 등의 관리 범위를 넘어 처분행위를 하려면 민법 제25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재자 스스로 정한 재산관리인은 기본적으로 위임의 법리에 따르므로, 본인으로부터 처분권한까지 위임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유효하게 처분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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