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9회(2026) 86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법정과실에 해당한다.
  2. ②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에 대하여는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③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으로 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 있다.
  4. ④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해 결정되고, 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5. ⑤특정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해 확정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점유 경계와 상관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따라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립공원 입장료는 공원관리 비용 충당을 위해 자연공원법령에 따라 징수하는 공법상 성질의 금액으로서 토지의 사용대가가 아니므로 법정과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은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되므로 저당권의 대상은 되지 못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하여 담보를 설정하는 양도담보는 얼마든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 ③ 지속적인 부착성 없이 언제든지 손쉽게 철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일시사용 목적의 가설건축물은 토지에 계속적으로 고착된 독립 물건인 정착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④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 여부뿐 아니라 건물의 구조적·물리적 상황과 더불어 건물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 및 이용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됩니다.
  • ⑤ 어떤 토지가 1필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경계와 상관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따라 소유권의 귀속 범위가 확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하며,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됩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에 해당하고, 토지의 정착물 중 건물이나 일정한 요건(등기 또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물건으로 다루어집니다. 토지의 물리적 범위와 경계는 지적공부의 등록에 의해 획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물건의 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거나 대가로 취득하는 수익을 의미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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