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9회(2026) 87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도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면 종물이다.
  2. ②주물ㆍ종물에 관한 민법상 법리는 물건 상호 간에만 적용되고 권리 상호 간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3. ③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는 없다.
  4. ④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5. ⑤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함께 양도되지는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이미 변제기에 도달하여 발생한 이자채권은 독립한 별개의 채권이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되더라도 특약 등 별도의 처분행위가 없는 한 당연히 수반하여 양도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물의 사용에 이바지한다는 것은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이 소유자의 영업이나 편익에만 공여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주물과 종물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 간뿐만 아니라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상호 간에도 유추적용되므로, 건물 소유권의 양도나 저당권 설정 시 대지사용권 등 종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 ③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주물과 종물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 ④ 민법 제358조에 따라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당연히 미치므로,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종물에도 미칩니다.
  • ⑤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독립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종속되지 않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될 때 특약 등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당연히 수반하여 이전하지 않고 기존 채권자에게 남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00조에 따른 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 간의 관계를 다루며, 권리 상호 간(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용됩니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만 별도로 처분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채권 관계에서는 원본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기발생 이자채권은 독립된 채권이므로 특약 등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수반하여 이전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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