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 ②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은 청구권의 행사를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항변권에 해당한다.
- ③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 ④부양청구권은 일신전속권에 해당한다.
- ⑤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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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 유무가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연기적 항변권에 해당하므로, 영구적 항변권으로 설명한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손해배상청구뿐만 아니라 침해의 사전 예방이나 배제를 구하는 금지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옳습니다.
- ②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거나 집행할 때까지 자신의 이행을 일시적으로 미룰 수 있는 연기적 항변권이며, 영구적으로 청구권을 저지하는 영구적 항변권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민법 제183조에 따라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부종성에 따라 종된 권리 역시 함께 소멸합니다.
- ④ 부양청구권은 특정 신분관계를 기초로 하여 당사자 본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로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는 행사상·귀속상의 일신전속권에 해당합니다.
- ⑤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 체결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권리는 그 작용에 따라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등으로 분류되며, 이전 가능성에 따라 일신전속권과 비전속권으로 나뉩니다.
항변권 중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일시적으로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를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이며, 상속인의 한정승인 등은 영구적 항변권에 속합니다.
또한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의 관계에서는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해 종된 권리도 함께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변권 중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일시적으로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를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이며, 상속인의 한정승인 등은 영구적 항변권에 속합니다.
또한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의 관계에서는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해 종된 권리도 함께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