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9회(2026) 89번]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재단법인은 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2. ②사단법인은 정관이 작성된 때로부터 성립한다.
  3. ③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4. ④사단법인의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5. ⑤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은 재산의 직접적인 처분행위가 아니어서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영리법인은 구성원의 이익 분배를 목적으로 하므로 사단법인만 가능하며,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적 집합체인 재단법인은 성질상 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없습니다.
  • ② 법인은 정관 작성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거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쳐야 성립합니다. 정관 작성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③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해야 하는 요식행위이므로 엄격한 방식이 요구됩니다.
  • ④ 사단법인의 정관에서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와 함께 자산에 관한 규정은 법률상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 ⑤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등 처분행위는 정관변경을 초래하여 허가를 요하지만, 단순한 저당권 설정은 직접 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법인은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나뉘며,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성립합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이나 편입은 정관변경 사항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기본재산에 단순히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직접적인 재산 감소나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정관변경을 요하지 않으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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