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9회(2026) 90번]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법인에는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한다.
  2. ②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3. ③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사임할 수 없다.
  4. ④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5. ⑤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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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민법 제57조에 따라 법인은 반드시 1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므로 이사는 법인의 필수기관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사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불문하고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적·상설적 대표 및 집행기관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의 대표권이 배제되며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이사와 법인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임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판례에 따르면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이사는 법인의 필수적·상설적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정관의 규정이나 정관 변경으로도 이사를 두지 않기로 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감사나 사원총회(재단법인의 경우 불요) 등과의 구별, 이익상반 시의 특별대리인 선임, 결원 및 손해 염려 시의 임시이사 선임 등 각 기관의 성격과 역할을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도 핵심 쟁점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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