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 A의 대표자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ㄱ. A의 총유물에 관한 채무에 대해 甲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그 채무를 승인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甲이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乙에게 위임하여 乙이 A를 대표하여 대행행위를 한 경우, 그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A에게 미치지 않는다.
ㄷ. 甲의 직무수행상 고의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丙에 대하여 민법 제35조가 유추적용되어 A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丙에게 과실이 있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
- ①ㄱ
- ②ㄴ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채무승인은 단순한 의무부담에 불과하여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며(ㄱ 옳음), 대표자의 포괄위임에 의한 대행행위는 무권대표로서 사단에 효력이 없고(ㄴ 옳음),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서도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ㄷ 틀림).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은 옳으나, 대표권의 포괄적 위임 무효에 따른 대행행위 효력 배제를 명시한 ㄴ 역시 옳은 지문이므로 ㄱ만 단독으로 고른 구성은 옳지 않습니다.
- ② ㄴ은 옳으나, 시효중단 목적의 채무승인을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한 ㄱ 역시 옳으므로 ㄴ만 단독으로 고른 구성은 옳지 않습니다.
- ③ 채무승인은 총유물 자체의 이용·개량이나 처분이 아니어서 사원총회 결의를 요하는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ㄱ 옳음), 대표권의 포괄위임은 무효이므로 수임인의 대표대행행위 효과가 사단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ㄴ 옳음) 옳게 묶은 정답입니다.
- ④ ㄴ은 옳으나, 피해자의 부주의가 손해 발생 등에 기여했다면 대표자의 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사단의 배상책임 산정에서도 과실상계가 적용되므로 ㄷ이 포함된 구성은 옳지 않습니다.
- ⑤ ㄱ과 ㄴ은 옳으나, 가해자 본인이 아닌 사용자나 법인의 배상책임 범위 확정에서는 공평의 원칙상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으므로 ㄷ은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등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나 시효중단사유인 채무승인은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권한은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고 특정 사안에 한하여 개별적으로만 위임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에 따른 대행행위는 무권대표행위가 되어 사단에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는 경우, 대표자 개인의 고의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법리에 따라 배상책임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권한은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고 특정 사안에 한하여 개별적으로만 위임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에 따른 대행행위는 무권대표행위가 되어 사단에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는 경우, 대표자 개인의 고의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법리에 따라 배상책임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