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9회(2026) 91번]

비법인사단 A의 대표자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A의 총유물에 관한 채무에 대해 甲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그 채무를 승인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甲이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乙에게 위임하여 乙이 A를 대표하여 대행행위를 한 경우, 그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A에게 미치지 않는다.

ㄷ. 甲의 직무수행상 고의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丙에 대하여 민법 제35조가 유추적용되어 A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丙에게 과실이 있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

민법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채무승인은 단순한 의무부담에 불과하여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며(ㄱ 옳음), 대표자의 포괄위임에 의한 대행행위는 무권대표로서 사단에 효력이 없고(ㄴ 옳음),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서도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ㄷ 틀림).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은 옳으나, 대표권의 포괄적 위임 무효에 따른 대행행위 효력 배제를 명시한 ㄴ 역시 옳은 지문이므로 ㄱ만 단독으로 고른 구성은 옳지 않습니다.
  • ② ㄴ은 옳으나, 시효중단 목적의 채무승인을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한 ㄱ 역시 옳으므로 ㄴ만 단독으로 고른 구성은 옳지 않습니다.
  • ③ 채무승인은 총유물 자체의 이용·개량이나 처분이 아니어서 사원총회 결의를 요하는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ㄱ 옳음), 대표권의 포괄위임은 무효이므로 수임인의 대표대행행위 효과가 사단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ㄴ 옳음) 옳게 묶은 정답입니다.
  • ④ ㄴ은 옳으나, 피해자의 부주의가 손해 발생 등에 기여했다면 대표자의 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사단의 배상책임 산정에서도 과실상계가 적용되므로 ㄷ이 포함된 구성은 옳지 않습니다.
  • ⑤ ㄱ과 ㄴ은 옳으나, 가해자 본인이 아닌 사용자나 법인의 배상책임 범위 확정에서는 공평의 원칙상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으므로 ㄷ은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등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나 시효중단사유인 채무승인은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권한은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고 특정 사안에 한하여 개별적으로만 위임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에 따른 대행행위는 무권대표행위가 되어 사단에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는 경우, 대표자 개인의 고의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법리에 따라 배상책임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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