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9회(2026) 92번]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아도 그 효력이 있다.
  2. ②정관에서 정한 변경방법을 따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아도 그 효력이 있다.
  3. ③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내용과 다른 해석이 표명된 경우, 그 해석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4. ④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새로이 편입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5. ⑤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되더라도 정관의 변경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정관은 자치법규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 정관의 객관적 규범 의미와 다른 해석을 표명하더라도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진 법원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더라도 민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허가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또한 정관에 정한 변경방법을 거쳤더라도 민법 제45조 제3항 및 제42조 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③ 정관은 자치법규로서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그 규범적인 의미내용과 다른 해석을 표명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정관의 해석기관인 법원을 구속할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52084 판결 참조).
  • ④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정관의 별지로 첨부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기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도 정관의 기재내용 변경을 초래하여 정관변경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⑤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도 일단 정관에 기재된 이상 정관의 내용을 이루게 되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정된 정관변경 절차를 엄격히 거쳐야 하므로 변경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로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명확히 확정하여야 하는 법률규범입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사원총회 결의나 정관에서 정한 방법 외에도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본재산 편입 역시 목적재산의 확정 및 변경에 해당하므로 정관변경 절차와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수적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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