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9회(2026) 93번]

현존하는 권리의 변동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법률행위로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민법
  1. ①매매계약
  2. ②채권양도
  3. ③채무면제
  4. ④취소권의 행사
  5. ⑤지상권의 설정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매매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채권행위(의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장차 이행의 문제를 남기므로, 권리의 변동을 직접 초래하여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매계약은 당사자 간에 채권과 채무를 발생시키는 채권행위(의무부담행위)로서, 이후 소유권 이전 및 대금 지급이라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므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채권양도는 기존의 채권을 양수인에게 종국적으로 이전시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준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 ③ 채무면제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채권을 소멸시키는 준물권행위로, 권리를 직접 변동시키는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 ④ 취소권의 행사는 기존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기존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는 형성권의 행사로서 처분행위의 성질을 가집니다.
  • ⑤ 지상권 설정은 지상권이라는 물권을 직접 창설·취득하게 하는 물권행위로서 대표적인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법률행위는 법률효과에 따라 채권행위(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물권행위 및 준물권행위)로 구분됩니다.
의무부담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며 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인 반면, 처분행위는 현존하는 권리를 직접 변동시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처분행위에는 물권의 설정·이전·소멸을 가져오는 물권행위와 채권양도, 채무면제 등 물권 이외의 권리를 직접 종국적으로 변동시키는 준물권행위가 포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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