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하는 권리의 변동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법률행위로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민법- ①매매계약
- ②채권양도
- ③채무면제
- ④취소권의 행사
- ⑤지상권의 설정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매매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채권행위(의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장차 이행의 문제를 남기므로, 권리의 변동을 직접 초래하여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매계약은 당사자 간에 채권과 채무를 발생시키는 채권행위(의무부담행위)로서, 이후 소유권 이전 및 대금 지급이라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므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채권양도는 기존의 채권을 양수인에게 종국적으로 이전시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준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 ③ 채무면제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채권을 소멸시키는 준물권행위로, 권리를 직접 변동시키는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 ④ 취소권의 행사는 기존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기존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는 형성권의 행사로서 처분행위의 성질을 가집니다.
- ⑤ 지상권 설정은 지상권이라는 물권을 직접 창설·취득하게 하는 물권행위로서 대표적인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법률행위는 법률효과에 따라 채권행위(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물권행위 및 준물권행위)로 구분됩니다.
의무부담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며 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인 반면, 처분행위는 현존하는 권리를 직접 변동시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처분행위에는 물권의 설정·이전·소멸을 가져오는 물권행위와 채권양도, 채무면제 등 물권 이외의 권리를 직접 종국적으로 변동시키는 준물권행위가 포함됩니다.
의무부담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며 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인 반면, 처분행위는 현존하는 권리를 직접 변동시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처분행위에는 물권의 설정·이전·소멸을 가져오는 물권행위와 채권양도, 채무면제 등 물권 이외의 권리를 직접 종국적으로 변동시키는 준물권행위가 포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