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9회(2026) 9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법정추인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②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3. ③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4. ④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⑤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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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강행규정 위반이자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므로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으며, 따라서 법정추인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정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인정되는 제도이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므로 추인에 의해 유효가 될 수 없어 법정추인 법리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 ②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더라도 궁박, 경솔, 무경험 등 주관적 요건의 존재까지 당연히 추정되지는 않으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모두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③ 대법원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 쌍방이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 인정된다면 민법 제138조에 따라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합니다.
  • ④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본인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궁박과 달리, 경솔과 무경험은 법률행위를 직접 수행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 가치와 주관적 사정을 평가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의 사정 변경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절대적 무효에 해당합니다.
절대적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으므로 무효행위의 추인이나 법정추인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존중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민법 제138조의 무효행위 전환 규정은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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