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 ②강박에 의하여 증여를 한 경우, 증여의 의사가 있더라도 그 증여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 ③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유효하다.
- ④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는 원칙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⑤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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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비진의표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본인에 대해 무효가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리권 남용에 대하여 판례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로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무효가 된다고 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강박에 의해 마음속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의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한 이상,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③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유효)이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때(과실)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설명이 정반대입니다.
- ④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므로(민법 제116조 제1항),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 또한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 규정은 계약뿐만 아니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채무면제, 해제 등)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언제나 유효로 해석됩니다.
관련 개념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란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107조 제1항).
판례는 대리인이 오직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뜻하므로, 강박이나 비록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증여하기로 한 이상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대리인이 오직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뜻하므로, 강박이나 비록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증여하기로 한 이상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