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乙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가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인 X부동산에 관하여 丙과 통정하여 허위로 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ㄱ. 甲과 丙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ㄴ. 甲과 丙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ㄷ. 丙 명의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丁이 X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저당권설정은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일 뿐 제103조 반사회질서 행위는 아니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저당권 실행으로 목적물을 경락받은 자는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옳은 것은 ㄴ, ㄷ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일 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로 보지는 않으므로 첫 번째 보기는 옳지 않습니다.
- ② 가장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제3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옳으나, 통정허위표시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두 번째 보기도 함께 옳아 이 조합은 불완전합니다.
- ③ 채무자의 허위 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은 타당하지만, 첫 번째 보기가 제103조 위반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어 틀린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④ 통정허위표시가 사해행위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가장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매수인(경락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되므로 두 지문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 ⑤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부동산 처분이나 저당권 설정 등 통정허위표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는 확립된 판례가 있으므로, 모든 지문을 옳다고 본 구성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아 불법원인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정허위표시로 성립한 가장행위라 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효인 가장저당권의 실행 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락인은 가장저당권설정이라는 외관을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