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9회(2026) 97번]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사기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2. ②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3. ③어떤 해악의 고지가 없이 단지 각서에 서명ㆍ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도 강박에 해당한다.
  4. ④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다면 침묵과 같은 부작위는 의사결정의 불법적인 간섭이 아니다.
  5. ⑤기망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해악의 고지를 통해 공포심을 유발해야 하므로,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만으로는 강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취소권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써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이므로, 매매계약의 취소는 계약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 ② 강박행위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극단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절대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 ③ 강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가 필수적이므로, 해악의 고지 없이 단지 강력하게 서명·날인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강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④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성립하려면 법률, 계약, 조리상 고지의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고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침묵은 위법한 기망행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 ⑤ 사기로 인한 법률행위 취소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독립된 권리이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원상회복을 구하지 않더라도 기망행위 자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10조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각서 등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에 불과한 행위는 해악의 고지가 없으므로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반면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수준에 이르면 단순 취소사유를 넘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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