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9회(2026) 98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2. ②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3. ③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4. ④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5. ⑤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의 통지에 관한 위임을 받았더라도 양수인에 의한 양도통지는 효력이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채권양도의 통지에는 대리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양도통지를 위임받아 행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임의대리인의 복임권은 민법 제12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 ② 민법 제391조는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피용자가 이행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③ 판례에 따르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포함하여 가집니다.
  • ④ 민법 제181조에 따르면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채권양도 통지와 같은 관념의 통지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 양도통지를 대행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효력이 없다고 한 설명은 틀린 지문입니다.

관련 개념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 등을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에 적용되지만,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관념의 통지)에 대해서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지의 사자(使者)뿐만 아니라 대리인으로서 통지하는 것도 유효하며, 채권양수인이라도 양도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양도통지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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